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 금액)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22일 이상 | 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 26,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 22,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 18,000원 *단,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 산정
주 소정 근로시간 |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18,000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