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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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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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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