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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