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서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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