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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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위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보건관련 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위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보건관련 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기타 연구실 안전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1. 심사 시 부정ㆍ부실 심사를 초래하여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인증심사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3.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연구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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