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20조제1항에 부합하는 연구실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이 고시 제9조에 따라 해당 연구실을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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