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