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증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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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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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