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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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증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회는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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