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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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에 따른 필수 이행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고, 각 분야별로 100분의 8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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