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에 따른 필수 이행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고, 각 분야별로 100분의 8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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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 기준
[별표 1] 인증심사 기준 1. 인증심사 필수 이행항목 인증심사 분야 | 필수 이행항목 | 비고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 1. 연구실 안전환경 방침 및 목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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