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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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3 | |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 위반 행위 | 위반 정도 | 과태료 부과액 방송법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사호 3)∼4) 목, 제파호 1)∼3) 목, 제하호 1) 목 | 방송법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사호 3)∼4) 목, 제파호 1)∼3) 목, 제하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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