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20조 (자문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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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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