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6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1. 근거 법령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3. 제출기한 및 방법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
③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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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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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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