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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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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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