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과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여부 관리ㆍ감독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ㆍ감독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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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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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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