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5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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