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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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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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