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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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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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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