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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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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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