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