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8조 (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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