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8조 (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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