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21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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