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송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1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24조
방송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1-12-28 · 시행 2022-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태료의 부과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3조 이의제기제14조 법원에의 통보제15조 자문위원회제16조 구성제17조 자문위원 임기 등제18조 위원장 직무제19조 운영제2조 근거제20조 자문위원의 제척제21조 회의록 작성제22조 비밀의 보호제23조 이권개입 금지제24조 수당 등 지급제3조 업무 수행기관제4조 방송사업자 자료관리제5조 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제6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제7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제8조 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제9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