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7조 (자문위원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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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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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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