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7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자 및 채널명2. 주소 및 대표자 성명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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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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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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