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7조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자 및 채널명2. 주소 및 대표자 성명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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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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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