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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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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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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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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