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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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방송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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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