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3조 (업무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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