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제5조 (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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