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 (의뢰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의뢰시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감정관에게 문의해야 한다.3. 감정관에게 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4. 감정 일시는 감정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5.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 기관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된 질문, 방법, 절차, 도구, 검사 상황 등이 감정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판단불능일 때에만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6. 의뢰자는 검사 전 감정 의뢰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감정 당일 대상자가 심신이 안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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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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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