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9조 (검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2. 대상자 법최면 전 면담3. 최면반응성 검사4. 법최면검사5. 법최면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6. 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7. 결과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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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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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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