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4조 (문의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의뢰자로부터 의뢰 관련 문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응대한다.1.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가급적 양 당사자를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2.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의뢰하도록 한다.3. 쟁점사실을 단순ㆍ명료화함으로써 가능한 대상자의 수와 의뢰 사안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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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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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