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 (감정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와 진술타당도 분석 및 심리부검은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22. 1. 3.>1. 정신질환자2. 정신적 문제로 정서 및 행동이 불안정한 자3. 약물복용 등에 의해 진정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4. 주기 또는 주취상태에 있는 자5. 감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검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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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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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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