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 (검사실 및 면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냉ㆍ난방 및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감정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녹화ㆍ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감정의 객관성과 대상자 편의를 위해 관찰실과 대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장소에서 감정을 실시할 경우, 결과서에 장소 상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 1. 3.>
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대상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22. 1. 3.>[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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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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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