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 (검사실 및 면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냉ㆍ난방 및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감정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녹화ㆍ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감정의 객관성과 대상자 편의를 위해 관찰실과 대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③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장소에서 감정을 실시할 경우, 결과서에 장소 상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 1. 3.>
④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대상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22. 1. 3.>[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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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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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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