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6조 (동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감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과정의 객관성 확립을 위한 녹음ㆍ녹화 여부 확인 및 녹화된 자료의 비공개 및 보존 연한 등을 고지하고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통합심리분석에 동의한 경우, 각 개별 감정에 대한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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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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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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