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9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법인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대상자가 범죄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 정서적 충격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인지신경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본조신설 2017.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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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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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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