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의 대상은 수사 및 재판 중에 있는 형사 사건 관련자 또는 형 집행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1. 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2. 사건 단서 및 증거 수집3. 진술 능력의 평가4.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5. 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신설 2017. 3. 30.>6. 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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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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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