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조 (감정 시행 및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대상자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의 원리 및 절차, 감정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뢰된 사안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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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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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