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2조 (분석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과장은 의뢰 사항을 고려하여 심리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각 담당 감정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각 감정관은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각 감정의 운용 규정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과장은 각 감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법심리학적 원리들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감정 분야의 선임 감정관 또는 연구관과 협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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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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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