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 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를 보유할 때 형성되는 기억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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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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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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