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조의2 (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뢰 감정물 현황2. 의뢰사항 및 분석방법3. 감정물 분석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내용 등 분석결과4. 감정물 및 획득 자료 반환 방법
②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또는 반환)한다.[본조신설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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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