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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