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관련 주식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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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주식의 취득 또는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주식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매매는 제외한다.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무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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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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