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관련 주식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주식의 취득 또는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주식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매매는 제외한다.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무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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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매매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 주식의 범위
연번 | 실·국명 (소속기관명) | 부서명 | 주식의 범위 1 | 기획조정실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정보보안 관련 주식 2 | 디지털정부국 |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식 3 | 디지털정부국 | 디지털서비스정책과 |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식 4 | 디지털정부국 | 공공지능정책과 | 지능형 전자정부 사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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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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