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관련 주식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주식의 취득 또는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주식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매매는 제외한다.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무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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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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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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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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