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간전문가에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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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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