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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