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6조 (의무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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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주식제한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매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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