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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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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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