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1조 (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의 범위와 취득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단,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의 종기와 관련하여 사업준공일이 심사 또는 협의 완료일부터 6개월보다 앞서면 사업준공일을 종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1. 상속 또는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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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규취득 부동산 직무 관련성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등
| | |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 | | | 시기 | 종기 1 |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균형발전과 | 지역균형발전 추진 대상 지역의 부동산 | 부서 근무일 | 부서 근무일 2 | 지방재정경제실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부지의 부동산 | 심사 의뢰일 | 심사 완료일 부터 6개월 3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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