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정정책과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영향분석과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기획과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안전연구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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