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식 신규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제규정 등에 따라 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타 부처에서 주식유관부서로 파견된 공무원(이하 "주식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데이터정보화담당관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공공지능정책과, 디지털자원정책과, 디지털안전정책과, 스마트행정기반과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공간정책과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과, 승강기안전과, 안전제도과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재난보험과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2에 따른 재난안전연구개발과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디지털혁신과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건축과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제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과, 운영총괄과, 제11조에 따른 광주센터 운영총괄과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감사담당관은 주식유관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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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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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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