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기계ㆍ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차차량2. 휴대용 GPS3.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도구ㆍ용품 등 (구급약, 마대자루, 피복용비닐, 삽, 괭이, 톱, 낫 등)
②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이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ㆍ복구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ㆍ장비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현장예방단은 시행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ㆍ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장예방단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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