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근무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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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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