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2. <삭 제>3. <삭 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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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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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