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2. <삭 제>3. <삭 제>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⑤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⑥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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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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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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