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2. <삭 제>3. <삭 제>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⑤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⑥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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