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모집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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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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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