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모집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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